요양원 사고 (전문가 배상 책임 보험)

 요양소에 입소하고 있는 치매 의 피해자 부상 이야기 1. 사고일시 : 2019년 01월 04일, 23시경

2. 사고내용: 요양원 입소자인 피해자가 취침시간에 요양원 거실 및 병실을 배회하다 넘어지다 왼쪽 대퇴골 골절을 입은 사고.

피해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 지병과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했고 평소에도 취침시간에 배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던 중 거실과 병실을 돌아다니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왼쪽 대퇴골 골절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3. 사고당시 상황


4. 진단명 : 좌측 대퇴골 경부하 부 및 전자간부 골절(S72.120)
5. 치료내용 : 병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요양보호사가 발견하여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자녀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다.X선 및 C-T 촬영 후 좌측 대퇴골 경부 및 전자기 간부에 의한 골절로 진단되어 2019년 01월 12일 골절 부위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상태.
6. 진행과정 : 피해자들은 요양원측이 가입한 H보험사의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에 의해 치료비 일부를 가지급 받은 상태로 장기간의 치료와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 보험사들은 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 요양원의 책임이 극히 적다며 치료비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주장한다.
피해자의 자녀는 사고 내용과 피해자가 치매인 요양소 입소자인 점을 감안해도 적정한 손해배상금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7. 손해배상금: 피해자는 요양원이 가입한 H보험사의 전문가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금 26,600,000원을 지급받는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모두 고령이고 지병이 있거나 치매를 앓고 있어 혼자 생활할 수 없다.물론 요양보호사가 모든 입소자를 1:1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되지만 평소 배회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수시로 병실을 확인하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 요양원 측은 또 요양보호사가 주야간 장시간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고 휴식시간 등을 제공해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업무시간에 입소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판례와 보험사에서는 입소자를 관리하는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원 측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을 함께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번 사고는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배회하다 침대에서 떨어진 사고였다.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는 돌보기가 쉽지 않다. 가정도 일도 모두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요양원이라는 곳이 이런 환자를 돌보는 곳이다. 인력과 환경은 모든 환자를 100퍼센트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요양원도 환자 측도 고생하지 않도록 의무보험화된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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