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계산기 내 월급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확인한다

 

안녕하세요 찡찡부부입니다

근로자분이라면공감하겠지만월급일의직장동료들끼리자주하는말이있습니다.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아?' 공제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한 번은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 중에서 소득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4대 보험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그러면 제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을 살펴봅시다.

©geralt, 출처 Pixabay 4대 보험이란?
사대보험이란 한국의 4개 사회보험제도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위험은 사회 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4개의 사회 보험 제도는 국민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입니다. 노동자는 1명이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만, 주 15시간 미만의 노동자는 가입 대상외입니다.

그러면 4가지 제도를 종류별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고령화로 은퇴 나중에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시기에 대비하여 소득 있는 국가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단절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립된 금액을 되돌려 줌으로써 기본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61~65세부터 매달 지급되는 노령연금, 질병 또는 상해로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되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을 대신해 지급되는 유족연금으로 분류됩니다"

노동자와 회사가 각각 4.5%, 월의 기본급 최저 33만원 최고 524만원 이내 산정 14850원 235800원 235800원을 고정 납부(2021.07.01 기준) 노동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노동자와 회사가 각각 4.5% 납부합니다. 다만 월 소득 31만원 이하의 경우 33만원의 4.5%인 14850원을 524만원 이상의 경우 235800원이 고정 납부됩니다 바꿔 말하면 33만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거나 524만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은 14850원보다 낮아질 수 없고, 235800원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건강 보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발생되는 고액 진료비로, 가게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평상시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며, 필요할 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해,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근로자와 회사가 동일하게 3.43%, 장기요양보험료:근로자와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11.52%를 절반 부담(2021.07.01 기준) 당사가 질병 또는 상해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경우 일부 금액만 부담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혜택입니다. 기본적인 의료를 적정수준까지 보장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에 대한 사회공동책임을 강조하는 기능, 그리고 능력에 따른 부담과 필요에 따른 균등 제공으로 소득재분배 역할도 수행합니다.

고용보험

노동자가 실패했을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해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방지를 위한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우리가잘아는실업급여를포함해서육아휴직급여,취업알선,근로자실업자훈련지원등이바로그혜택입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혜택이 돌아갑니다.고용보험료: 근로자 0.8%, 회사 0.8%+@부담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산재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입니다. 노동 기준법상, 재해 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나라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그 재원으로 그 대신에 산재 노동자에게 각종 치료비나 사망 보상금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노동자수가 1명 이상의 사업장이면,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 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근로 복지 공단을 통해서 업종별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계산기,그러면아까말씀드렸듯이제월급에서각각차감되는4대보험료가얼마인지어떻게확인할수있나요?

그린 창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 모의계산 들어갑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월급에 본인의 급여를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각 항목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월급이 4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사진처럼 각각의 금액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는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 보험의 경우 150명 미만, 150명 이상(우선 지원 대상 기업),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기업화에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요율은 조금 다릅니다. 산재 보험은 근로자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단, 100%부담하는 사업주의 경우, 업종별 산재 보험료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험료를 업종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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